[사건번호]
국심1999경1340 (2000.06.28)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8년 이상 정원.관상수 등을 재배하는 형태로 "○○농원" 상호로 농장경영에 사용한 토지는 "농업"에 사용된 "농지"로서 양도세 감면대상임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참조결정]
국심1994중5951
[주 문]
수원세무서장이 1998.11.4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7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15,494,8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OO동 OOOOO 소재 『전』 5,83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와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284㎡(이하 “다른토지”라 한다)를 1971.10.26 청구인의 남편 망(亡) OOO로부터 상속받아 1997.3.7 양도한 후 1997.5.31 쟁점토지는 8년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하였고 다른토지는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13,878,440원을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양도당시(1997.3.7)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쟁점토지에 대하여 기준지가를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1998.11.4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215,494,8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2.26 이의신청 및 1999.4.7 심사청구를 거쳐 1999.6.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남편인 망(亡) OOO가 1956.4월 취득하여 포도 및 딸기등을 심어 판매해 오던 중 사망하였고, 이에 따라 1971.12.26 청구인이 상속받아 취득하였으며, 청구인의 아들인 청구외 OOO는 1980년대 이후 쟁점토지가 공해와 차량증가로 포도등의 품질이 저하되자 1985년 쟁점토지 지상에 두충나무, 단풍나무등을 심어 가꾸어서 판매하는 OO농원을 개업하였다.
이는 쟁점토지는 물론 인근의 모든 토지 지목이 『전』으로 등재되어 있고, 토지이용계획상 자연녹지지역으로서 농지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이 불가능함에 따라 청구인과 청구인 아들인 청구외 OOO는 쟁점토지에 OO농원을 개업하여 두충나무, 은행나무등의 묘목등을 심어 판매한 것이다.
쟁점토지를 양도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면, 청구인 둘째 아들인 청구외 OOO는 1971.12.26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였는 바, 상속 당시 구두로 약속하기를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사망하였을 경우 청구외 OOO가 상속받기로 하였는데 1994년부터 청구외 OOO가 개인사업 운영에 자금사정이 좋지 아니하기 시작하면서 1996년에 급기야 부도가 발생하자 어차피 청구인이 사망할 경우 청구외 OOO가 상속받을 쟁점토지를 양도하여 청구외 OOO의 부도를 막아 형사처벌등을 막기 위하여 자금을 확보하려고 쟁점토지를 양도하게 된 것이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1997.3.7)한 지 1년 8개월이 지난후인 1998.11월에 쟁점토지 소재지를 현장답사하여 조사 당시 쟁점토지가 예식장의 부수토지(야외예식장)로 이용되고 있고, 청구인이 며느리가 OO식당을 다른토지에 영위하였으므로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으나,
쟁점토지 양도하기 전인 1985.5.10 청구인과 청구외 OOO는 쟁점토지에 OO농원을 개업하여 양도 당시(1997.3.7)까지 묘목등을 가꾸어 판매한 사실로 보아도 쟁점토지가 농지였음이 분명한 것인데 단지, 처분청이 현장답사한 시점(1998.11월)에는 쟁점토지를 양수한 청구외 OOO이 다른토지 지상에 예식장과 식당을 신축하여 운영하고 있는 때로서 청구외 OOO(쟁점토지 양수인)이 예식장 등 사업을 확장한 당시 상황을 보고 양도당시 쟁점토지가 농지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불합리하다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이 며느리가 생활고를 이기기 위해 쟁점토지와 관련도 없는 다른토지 지상 건물에서 OO식당을 운영한 사실은 있으나, 청구인이 관상수등을 재배하는 것과 청구인의 며느리가 식당을 운영하는 사실은 별개의 사업으로서 청구인 며느리가 식당을 다른토지 지상에서 운영하였으므로 쟁점토지가 농지가 아니라는 처분청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할 것이다.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임을 입증하는 증빙으로서 농지원부에 농지로 등재되어 있고,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보더라도 자연녹지지역으로서 농지법 제8조 규정적용대상토지로 기재되어 있어 농지 이외에는 다른용도로 활용은 불가한 토지이다.
따라서, 쟁점토지 등 청구인 남편으로부터 상속받은 모든 토지는 청구인의 남편이 1956년에 취득하여 1997.3.7 청구인 등이 양도할 때까지 40년간 영농에 종사해 온 점, 농사 이외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점등을 감안하면 쟁점토지 양도 당시에도 농지였음이 명백하므로 쟁점토지 양수인이 쟁점토지 일부를 용도변경하여 사용한 사실을 보고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부과한 이 건 양도소득세는 취소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이 쟁점토지가 농지인지 여부를 조사할 당시 쟁점토지에는 식당으로 사용한 건물이 있었다고 보이고, 하절기에는 갈비등을 구워먹은 장소로 보여지는 콘크리트 구조물이 있으며, 잔디밭 상부는 야외 예식장으로 사용한 것이 사진으로 확인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소유하고 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한 것은 인정된다 하겠으나, 청구인은 1980년 초부터 조경을 시작하여 현재는 10~20년이 넘는 단풍나무 은행나무 등 다양한 나무가 조경이 잘 되어 있는 것은 당초 이곳에 식당업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조경한 것으로 보여지지지는 않지만 1990년대 초부터 쟁점토지 인근이 개발되기 시작하면서 갈비집이 위치하게 되자 청구인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청구인의 며느리가 식당업을 영위하였고, 야외예식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이 되어 있는 점과 나무 수령등을 감안하여 보면 농지로 불 수 없다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를 양도당시 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제1항에서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2.호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에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자경농지에 해당하려면 양도대상토지가 농지일 것과 양도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할 것 및 농지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8년이상 자경할 것등의 요건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쟁점토지의 지목이 전으로서 양도자인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한 사실 및 쟁점토지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8년이상 자경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으므로 나머지 양도당시 쟁점토지가 농지였는지를 밝혀 양도소득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쟁점토지의 양도전·후의 소유권이전 과정과 쟁점토지 인근의 다른토지 지상에 건물증·개축 및 건물과 토지사용 현황을 보면, 1956.4월 청구인 남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였고, 1971.12.26 청구인 남편이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은 쟁점토지등을 취득하였으며, 1985.5.10 청구인의 아들인 청구외 OOO는 쟁점토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OO농원을 개업하였고, 1985.9.5 청구인의 며느리인 청구외 OOO은 다른토지 지상에 소재한 건물에서 OO식당을 개업한 사실이 있다.
또한, 1997.3.7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다른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고, 1997.3.26 쟁점토지 양수인은 다른토지에 건물 신축 및 사용신고(건물 : 144 → 997㎡, 대지 : 1,131 → 2,445㎡)하였으며, 쟁점토지 양수인은 1997.7.1 쟁점토지를 야외예식장, 야외음식점등으로 개조하였다고 확인하였고,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1년 8개월이 지난 1998.11월 처분청 직원은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였는지 현장답사한 사실이 있다.
둘째, 쟁점토지의 1997.3.7자 확인된 농지원부(최초작성 : 1993.6.30)를 보면 쟁점토지는 지목이 『전』으로서 청구인이 자경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토지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보면 쟁점토지는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농지법 제8조 규정의 적용대상토지임이 확인되고 있고, 쟁점토지 인근토지(청구인 장자 소유토지 등)들도 농지원부상 자경하는 토지이며, 자연녹지지역으로서 쟁점토지와 사용용도 동일함을 알 수 있다.
우리심판원도 1999.11월 쟁점토지가 소재한 현지에 출장하여 확인한 바, 쟁점토지의 인근토지가 현지확인 당시에도 모두 농지로 사용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어 쟁점토지 양도당시 농지였다는 청구주장이 일을 타당한 점이 있다고 인정된다 하겠다.
셋째, 쟁점토지 인근 같은 곳 OOOOO(청구인 세대가 거주한 곳)의 구 건축물대장을 보면 1978.9.12 주택 211㎡가 신축되어 청구인 세대가 거주하였으나, 동 주택은 1998.5.14 말소(철거) 신고되어 있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인 1998.3.31 신규작성된 건축물대장을 보면 총 연건축면적 997.71㎡, 지하층 예식장 106,47㎡, 1층 일반음식점 408.86㎡(건물은 2개), 2층 예식장 349.93㎡, 3층 주택 132,45㎡로 1998.3.26 사용승인된 사실이 있으며,
쟁점토지 인근 같은 곳 OOOOO의 토지대장을 보면 당초 대지는 1,131㎡였으나, 1998.4.1자로 대지가 2,445㎡(인근의 OOOOO, OOOOO(청구인 상속받은 땅)를 합병)로 되어 1,314㎡가 대지로 용도변경된 사실이 확인된다.
따라서, 쟁점토지 양수인이 쟁점토지를 양수한 후 쟁점토지의 인근토지(위 같은 곳 OOOOO)에 예식장, 일반음식점등으로 건물을 신·증축(1997.3.26 사용허가)하여 동 사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기 전에 쟁점토지 지상에 야외예식장을 조성하여 사용하지 아니하였고, 쟁점토지 지상에 존치한 무허가건물(실지로는 새로이 작성된 건축물대장에 212,92㎡로 별개의 건물로 등재)도 쟁점토지 양수인이 신축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 현장을 조사한 시점(1998.11월)에 쟁점토지에 식당으로 사용한 건물이 있다고 본 무허가건물도 쟁점토지 양수인이 신축한 건물이라 할 것이다.
넷째, 청구인 남편(亡 OOO)이 1971.12.26 청구인등에게 남긴 상속재산은 아래와 같고,
상속인 | 소재지 | 지목 | 면적(㎡) | 양도일 | 비고 |
청구인 | OO동 OOOOO | 전 | 5,831 | 1997.3.7 | ·쟁점토지, 8년 자경 감면신고 |
〃 OOOOO | 대지 | 284 | 〃 | ·양도소득세 약 13백만원 납부 | |
OOO (청구인 장자) | 〃 OOOOO | 전 | 3,118 | 〃 | ·8년 자경 인정 |
〃 OOOOO | 전 | 2,744 | 〃 | ·8년 자경 인정 | |
〃 OOOOO | 대지 | 1,131 | 〃 | ·주택정착면적 5배 초과한 면적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납부 | |
주택 | 143 | 〃 |
청구인등은 쟁점토지등을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사실, 피상속인부터 쟁점토지등을 40년 이상 경작하면서 생업을 영위한 농민임을 알 수 있고, 처분청동 이 점을 인정하여 쟁점토지외의 농지를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등이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한 사실이 있다.
다섯째, 쟁점토지 인근에 거주하는 청구외 OOO, 동 OOO, 동 OOO은 쟁점토지에 은행나무 등 관상수를 양도전까지 재배하였다고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과특사업자(OOOOOOOOOOOO)로 처분청에 등재된 청구외 OOO(OOOOOOOOOOOOOO)은 1995년 봄 원두충 1,000주를 2,500,000원에 OO농원에서 구입하였으며, 청구외 OOO(OOOOOOOOOOOOOO)은 1996.4.3 철쭉 3,000주를 1,500,000원에, 1995.5.10 은행나무 30주와 단풍나무 20주를 3,700,000원에 OO농원에서 구입하였다고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어 청구인의 아들인 청구외 OOO는 쟁점토지 양도전까지 단풍나무 원두충등의 묘목등을 재배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과 그의 가족은 쟁점토지 지상에 양도일까지 8년이상 정원·관상수 등을 재배하는 형태로 OO농원이라는 상호아래 농장을 경영한 사실이 확인된다 하겠고, 관상수나 정원수 등의 재배에 사용한 토지가 농지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 보면, 정원수나 관상수의 재배는 채소·화훼작물 및 종묘생산업에 해당하여 농업에 속하고 따라서 정원·관상수를 재배한 쟁점토지는 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임이 인정되므로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관상수 재배(수령이 10~20년)에 사용된 토지는 경작에 사용된 농지로 불 수 없다 하여 쟁점토지를 양도소득비과세대상인 농지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한 것은 조세법률주의 및 실질과세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어서(같은 뜻 : 국심 91서 1968, 1992.1.29 합동회의, 국심94중5951, 1995.5.23) 쟁점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면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