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1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2. 5. 3.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았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7. 9. 16:1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B 아파트 앞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까지 약 200m 구간의 도로에서 E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치 악 체육관 방면에서 D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F(44 세) 이 탑승하고 있던
G SM7 승용 차가 정차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SM7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위험 운전 여부보고서, 음주 운전자 단속결과 통보, 진단서, 견적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약식명령,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