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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2 2015가단129074
해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525,713원 및 그 중 46,944,513원에 대하여 2015. 7.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

)는 2014. 2. 14. 원고와 차량명 A8 3.0L TDI, 차량번호 C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

)에 관하여 계약기간 2014. 2. 27.부터 2019. 2. 26.까지, 월 대여료 2,067,000원, 연체이자율 연 24%로 정한 장기렌터카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른 B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B은 2014. 7.부터 매월 납부하기로 한 위 대여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4. 10. 19.자로 이 사건 약정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다.

3) 위 해지일자를 기준으로 B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약정상의 채무는 아래 표 기재와 같고 B은 이 사건 약정이 해지되는 경우 지체없이 원고에게 중도해지수수료를 납부하기로 하였다. 한편 이 사건 약정 당시 B이 원고에게 보증금으로 11,070,000원을 지급하여, 이를 아래 채무액 합계액에서 공제하면 위 해지당시 B이 원고에게 지급할 해지금은 46,944,513원(58,014,514원-11,070,000원)원이고, 위 46,944,513원에 대한 2015. 7. 24.까지 위 약정 연체이자율에 따른 연 24%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은 8,581,200원이다. 미납대여료 11,163,700원 연체이자 321,750원 중도해지수수료 46,529,063원 합계 58,014,513원 [인정근거 일부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B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55,525,713원( 46,944,513원 8,581,200원)및 그 중 46,944,513원에 대하여 2015. 7.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약정 연체이율에 따른 연 24%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과 판단

가. 피고는, B이 실제로 장기렌트한 차량은 ‘아우디 A6’인데, B의 실질 운영자인 D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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