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6부0788 (1996.06.19)
[세목]
상속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상속재산을 특정부분만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운 것이므로 토지를 상속세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 2 제6호의 규정에 따라 평가하고 상속세를 과세한 것은 타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9조【상속재산의 가액평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 OOO외 4인 (OOO, OOO, OOO 및 OOO, 이하에서 이들 모두를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청구외 OOO의 처 또는 자녀들 로서 94.3.21 위 OOO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의 재산을 동일자로 상속받고 94.7월 상속세신고 및 납부(납부세액:36,683,100원)를 필하였다.
처분청은 상속재산중 부산광역시 강서구 OO동 OOOO소재 대지 215㎡(이하에서 “쟁점토지”라 한다)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청구인들의 위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상속세법 제9조(상속재산의 가액평가)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2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이른바 임대차부동산의 환산평가방식에 의하여 이를 다시 평가한 후 그 평가차액에 대하여 95.9.3 청구인들에게 94년도분 상속세 26,247,4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5.11.2 심사청구를 거쳐 96.2.1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쟁점토지 및 부산시 강서구 OO동 OOOOOO와 같은 곳 OOOOOO의 토지를 함께 임대하였으므로 위 3개필지 전체를 임대가액인 102,000,000원으로 평가를 하여야 하며, 또한 상속부동산에 대하여 소급감정을 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 이를 상속재산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먼저, 청구인은 쟁점토지 외의 다른 토지도 음식점업을 하는 청구외 OOO에게 같이 임대하였으므로 위 토지들을 같은 임대가액으로 환산·평가하여야 한다 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와 위 다른 토지들은 서로 연접하지 아니한 토지로서 이를 같은 음식점에 임대한 토지로 볼 수 없으며,
다음, 청구인은 상속재산을 상속개시일인 94.3.21을 가격시점으로 하여 95.10.26 평가한 소급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이를 상속재산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청구인이 소급하여 감정평가한 상속재산을 보면, 청구인은 상속받은 재산 전체를 평가한 것이 아니고 일부만을 평가한 것으로서 쟁점토지는 평가하지도 않은 사실이 나타난다.
따라서 처분청이 임대용토지인 쟁점토지를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 2 제6호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고 이를 기준으로 이건 상속세를 과세한데에는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를 임대부동산 환산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9조 [상속재산의 가액평가] 제1항에서 “상속재산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도 규정하고, 그 제4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1. 저당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
2. 양도담보재산
3.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
4.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 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5조의 2 제6호에서는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평가는 “1년간의 임대료를 상속개시당시의 1년만기 정기예금의 이자율을 감안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율로 나눈 금액과 임대보증금의 합계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우선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쟁점토지가 부산광역시 강서구 OO동 OOOO 및 같은 곳 OOOO 소재 다른 필지의 토지들과 함께 청구외 OOO에게 임대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하면, 청구인들이 증빙자료로 제출한 관련 임대차계약서의 부동산표시란에 “강서구 OO동 OOOO외” 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관행상 특정하지 아니한 채 지상건물을 나타내는 방식임에 비추어 볼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다른 별개의 토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데다 쟁점토지는 공장용지로서 그 지목이 답인 위 다른 토지들과 상당한 거리(직선거리로 약72m 또는 144m)를 두고 위치하고 있는 사실이 처분청의 과세자료와 지적도등본에 의해 확인되므로 달리 반증이 없는 한 청구인들의 위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상속개시일인 94.3.21을 가격시점으로 하여 95.10.26 소급평가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면, 이는 상속재산 전부를 평가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는 평가하지도 아니하였다는데에 다툼이 없는 바 그렇다면 이를 기준으로 상속재산을 특정부분만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인들의 위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운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상속세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 2 제6호의 규정에 따라 평가하고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