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1] 목록 순번 2 기재 정보에 관한 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11.경 전주완산경찰서에, 전주시 완산구 B건물(이하 ‘이 사건 연립주택’이라 한다) 거주자인 C과 D가 2016. 9. 23.경 이 사건 연립주택의 E동 주민의 공동소유물로서 E동 앞에 설치되어 있던 쓰레기 보관함을 무단으로 철거하였다는 이유로 위 C 등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혐의로 고소하였다.
C과 D는 위 경찰서에 위 쓰레기 보관함의 철거에 동의하는 주민들의 동의서{[별지 1] 목록 순번 1 기재 정보로서 이하 ‘이 사건 주민동의서’라 한다}를 제출하였고, 이후 전주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는 2016. 12. 21. 이 사건 연립주택 E동 관리자인 C과 동거인인 D가 주민 다수의 동의를 얻어 효용가치를 상실한 쓰레기 보관함을 철거한 것은 이 사건 연립주택 주민들의 공익에 부합하므로 위 철거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C과 D에 대하여 불기소처분하였다
(전주지방검찰청 2016형제29656호). 나.
이후 원고는 2017. 8.경 같은 경찰서에, 이 사건 연립주택의 주민들이 위 쓰레기 보관함의 철거에 동의한 사실이 없으므로 C이 이 사건 주민동의서를 위조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C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전주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는 2017. 9. 29. C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전주지방검찰청 2017형제20121호). 다.
원고는 2018. 10. 4. 피고에게 전주지방검찰청 2017형제20121호 사건의 수사기록에 첨부된 이 사건 주민동의서의 열람등사를 신청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같은 날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제1항 제4호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비밀로 보존하여야 할 수사방법상의 기밀이 누설되거나 불필요한 새로운 분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