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1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받은 외에 동종전력이 3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31. 20:20경 안성시 봉산동에 있는 봉산로터리에서부터 안성시 가사동에 있는 가사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한 사안으로서,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 등으로 세차례, 무면허운전으로 한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위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차량을 처분하여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과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