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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12.26 2013고단144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1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받은 외에 동종전력이 3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31. 20:20경 안성시 봉산동에 있는 봉산로터리에서부터 안성시 가사동에 있는 가사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한 사안으로서,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 등으로 세차례, 무면허운전으로 한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위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차량을 처분하여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과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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