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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11.06 2014고단11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1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1. 9. 23.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3. 03:50경 안성시 공도읍 용두리에 있는 태산아파트 106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태산아파트 107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30m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 등으로 세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주차할 곳을 찾으면서 짧은 거리를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범죄전력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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