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해자 B은 주식회사 C라는 상호로 카드단말기 공급업체인 케이아이에스정보통신 주식회사로부터 카드단말기를 공급받아 중간대리점을 통하여 음식점이나 슈퍼마켓 같은 개별사업자들을 카드가맹점으로 확보하여 개별사업자들의 카드승인 실적에 따라 수수료 등을 받는 방법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D라는 상호로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 단말기를 공급받아 개별사업자들에게 이를 임대하는 중간대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1. 25.경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신용카드단말기 장기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1억 5,000만 원을 지원해주면 개별사업자들에게 신용카드단말기를 공급하여 월 20만 건의 카드승인이 이루어지도록 보장하겠으며, 지원에 대한 담보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명의로 된 부동산이나 피고인이 처분할 수 있는 부동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1억 5,000만원 상당의 지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지원금 명목으로 2009. 12. 4.경 현금 5,500만 원과 74,041,000원 상당의 신용카드단말기를 교부받았다.
2.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장기임대차계약에 따라 B에게 담보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어야 할 상황에 놓이자 피고인의 하부 대리점으로 피고인과 신용카드단말기 임대계약을 체결한 F으로부터 담보로 제공받은 G의 부동산을 F의 동의 없이 B에게 담보로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2. 3.경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I 법무사 사무실에서 법무사 사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