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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04 2015가합1113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3,252,530원, 원고 B에게 40,631,320원, 원고 C에게 37,426,260원, 원고 D에게 6,19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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