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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20.02.19 2019가단7746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8,100,000원, 원고 B에게 2,720,000원, 원고 C에게 9,700,000원, 원고 D에게 9,06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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