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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1.03.31 2020가단3118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6,159,391원, 원고 B에게 6,937,500원, 원고 C에게 5,940,000원, 원고 D에게 6,937...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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