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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3.22 2013고단359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로서 2012. 11. 12.경 서울 구로구 B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2. 12. 10. 14:00까지 충남 논산 소재 육군훈련소로 현역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위 입영일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통지문 소송관계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종교적 신념 및 양심에 따라 현역입영을 거부하였으므로, 헌법 제19조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에 비추어 피고인의 현역입영 거부행위에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먼저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가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에서 도출되는 권리로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이른바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의 자유로서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에 해당한다.

한편, 헌법 제39조 제1항은 국민의 안전과 영토를 수호하기 위하여 국방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위와 같은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인데, 우리나라는 남북이 분단되어 서로 군사적으로 대치되고 있어, 언제든지 국지적 전투 등이 발생할 수 있는 군사적 불안정성과 불가예측성이 상존하고 있으므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의한 병역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대한 엄격한 해석을 통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에 필요한 병력수요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필요성이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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