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로서, 2012. 5. 16.경 서울 영등포구 C오피스텔 307호 자신의 거주지에서, 2012. 6. 25. 14:00까지 충남 논산시 죽평리 76-1 소재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종교상의 신념을 이유로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서울지방병무청장의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소송관계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진지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입영을 거부하였고,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 및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에서 도출되는 권리이므로, 피고인의 현역입영 거부행위에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먼저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와 관련한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이른바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의 자유에 해당하고, 이러한 양심실현의 자유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헌법 제39조 제1항은 국민의 안전과 영토를 수호하기 위하여 국방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위와 같은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인데, 우리나라는 남북이 분단되어 서로 군사적으로 대치되고 있어, 언제든지 국지적 전투 등이 발생할 수 있는 군사적 불안정성과 불가예측성이 상존하고 있으므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의한 병역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대한 엄격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