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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10 2014고단4794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범행배경 및 공모관계 피고인은 주식투자 일임업체인 K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L는 2012. 5.~6.경 자신이 모시던 M(2013. 6.경 사망하였음)을 도와 사채업자들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주식회사 N(가구제조업체로서 유가증권거래소 상장사임, 이하 “N”라고 함) 주식 320만주(전체 주식 중 33%)를 200억원에 인수한 후 그 무렵부터 M의 지시에 따라 N 인수자금 및 운영자금 조달 업무를 총괄하였다.

L는 2012. 12.경 N의 주가가 상승할 기미가 보이지 않고 하락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사채업자들에게 담보로 제공한 N 주식이 반대매매를 당하는 것을 피하고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지인 O와 P을 통해 주가관리를 해 줄 전문가를 물색한 끝에 시세조종 전문가인 Q, R 등에게 주가조작을 의뢰하기로 마음먹었다.

L는 2012. 12. 하순경 O와 P을 통해 Q 등에게 주가조작을 의뢰하도록 하였고, 이에 O와 P은 그 무렵 서울 서초구에 있는 S아파트사거리 부근 ‘T’ 커피숍에서 R, Q을 만나 “N 회사 측에서 원금을 보장해주고 따로 주식매수에 대한 담보금을 줄 테니 N의 주가를 2,300원대로 유지해 달라”는 내용의 의뢰를 하면서 Q에게 주가조작에 대한 담보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교부하였다.

Q은 위 ‘T’ 커피숍에서 P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후 함께 있던 R에게 동일한 의뢰를 하면서 위 3,000만원을 교부하였다.

R은 그 무렵 U에게 동일한 내용으로 의뢰하면서 위 3,000만원을 건네주었고, V에게 “수익이 나면 계좌주와 반분하고 손실이 나면 원금을 보장해 줄 테니 증권계좌를 모집해 달라”고 의뢰하였다.

V는 R으로부터 위와 같은 의뢰를 받은 후 피고인, W, X에게 위와 같은 취지를 설명하면서 증권계좌를 모집해 달라고 하자, 피고인은 Y, Z, AA 명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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