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2, 3죄에 대하여 징역 3년 6월에, 판시 제4, 5죄에 대하여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위 죄들은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위 죄들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일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5노22) 계속 중에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판시 제4, 5죄
가. 양형기준의 적용 1) 기본범죄 :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권고형의 범위]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 기본영역(4년 ~ 7년) * 동종 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 2) 경합범죄 : 횡령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 3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8년 6월
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P에 대한 영향력을 이용하여 합계 198억 원에 이르는 거액의 부실 대출을 받고, 피해자 AP을 위해 보관하던 4억여 원을 횡령한 사안으로, 그 이득액이 202억이 넘는 거액이고 아직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음에도 무분별하게 자금을 운용하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계속하면서 위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9개월간 도피생활을 하다가 체포된 점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