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07. 1. 26. 선고 2006가소143996호 물품대금 사건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6. 7. 7. 원고를 상대로 원고가 운영한 ‘C’(개업 2006. 1. 9., 폐업 2006. 9. 20.)에 공급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당시 원고는 소재불명이어서 위 소송은 공시송달로 진행되었고, 피고는 2007. 1. 26. 서울북부지방법원(2006가소143996)으로부터 “원고는 피고에게 7,958,85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09. 12. 4. 파산면책 신청을 하여 2011. 7. 4. 수원지방법원(2009하면12402, 2009하단12402)으로부터 파산면책 결정을 받았으나, 원고는 위 신청 당시 채권자목록에 피고에 대한 채권의 기재를 누락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파산채권(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자에 대한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면 그것이 면책신청의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단서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같은 법 제565조에 따라 면책의 효력으로 그 책임이 면제되고 자연채무가 되어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제기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게 된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3353 판결 참조). 또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채권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위 법조항에 정한 비면책채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