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각 벌금 2,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는 안전 보건 관리책임자로서, 피고인 부산 교통공사는 사업주로서 산업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 및 보건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범행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고, 29년 동안 피고인 부산 교통공사에 근무하면서 국토해 양부 장관 등으로부터 표창을 받는 등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 온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위반사항이 비교적 경미하고, 위반사항이 적발된 뒤 곧바로 이에 대한 시정조치가 모두 이루어진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거나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안전사고의 발생 가능성 자체가 낮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산업안전 보건법 제 67조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