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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7.14 2017노469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A, 부산 교통공사 : 각 선고유예, 선고유예할 형 : 각 벌금 1,000,000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은 안전 보건 관리 책임자로서, 피고인 부산 교통공사는 사업주로서 산업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그 범행내용에 비추어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위반사항이 비교적 경미하고 적발 후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모두 다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재발방지를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 A은 초범인 점 등과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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