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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2.19 2019고단307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주류회사에서 사용할 체크카드 1장을 3일 동안 빌려주면 18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한 뒤, 2019. 3. 4. 10:30경 창원시 의창구 B 이하 불상의 ‘C’ 영업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D조합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하는 장소로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피해자신고서

1. 금융거래내역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적극적으로 대가를 바라고 체크카드를 대여한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하기까지 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무자력을 이유로 피해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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