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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24 2019고정948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0. 28. 17:01경 오산시 B 소재 자택에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 C ‘D’ 카테고리에 ‘E언론’가 작성한 뉴스 기사 "'F""에 피고인 명의 아이디 'G'을 이용하여 "협찬사도 참.. 무슨 저런 이미지 가진 사람을 협찬하지..

그지도 아니고 웨딩까지 저렇게 협찬 받아가면서 사진마다 다 로고 넣고..

그러고 싶나 아 H 그냥 싫다 그냥 솔까 씹 양아치 비굴한 투병 컨셉 새끼"라는 댓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 H를 모욕하였다.

2. 판단 - 피해자의 고소취하(2019. 10. 14.자 고소취소장 참조) - 공소기각판결 : 형법 제311조, 제312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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