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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2.12. 선고 2014도2076 판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협동조합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AG, B, AH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 24. 선고 2013노3953 판결

판결선고

2015. 2. 12.

주문

원심판결과 제1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은 면소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선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회원 상호간 공동의 이익 증진을 도모할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사단법인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4호의 사업자단체이다. 사업자단체는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하거나 생산량을 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34개 전선사업자(이하 '전선사업 자들'이라고 한다)의 사용인들과 함께 2000. 9. 27.부터 2007. 9. 12.까지 한국전력공사(이하 '한국전력'이라고 한다)에서 발주하는 전력선 연간단가계약 입찰에서 가격 결정, 물량 배분에 합의하고, 2005. 11, 30.부터 2007. 8. 30.까지 한국전력의 전력선 연간구 매계약 입찰에서 위 합의에 따라 응찰하여 한국전력과 연가단가계약을 체결한 후 2008. 9. 11.까지 조합원인 다른 전선사업자에게 피고인의 지분에 따라 배정된 물량을 주문자위탁생산방식으로 발주하여 가격 합의와 물량 배분 합의를 실행함으로써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공동행위(이하 '이 사건 공동행위'라고 한다)를 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2008. 9. 11.까지 전선사업자들에게 배정된 물량을 주문자위탁생산 방식으로 발주한 것은 전선사업자들과 가격과 물량 배분 합의를 실행한 것이므로 이 사건 공동행위는 2008. 9. 11. 종료되어 그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되는데, 그 시점의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5년의 공소시효가 경과되기 전인 2013. 7. 10.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었으므로 그 공소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다고 본 다음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가.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와 제3호 소정의 가격 결정과 거래제한의 합의와 그를 근거로 한 실행행위가 있었던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한 날은 그 합의가 있었던 날이 아니라 그 합의를 근거로 한 실행행위가 종료한 날이다. 따라서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와 제3호 소정의 가격 결정과 거래제한의 합의에 따른 실행행위가 있는 경우 공정거래법 제66조 제1항 제10항 위반죄의 공소시효는 그 실행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진행한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도16001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인은 전선사업자들과 지속적으로 2000년부터 2006년까지 한국전력이 매년 실시하는 각종 전력선 구매입찰에 관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군 간 물량배분비율, 대기업과 중소기업군 간 배분된 물량에 대해 해당 기업군에 소속된 회사별 배분비율, 낙찰받을 수주예정사 선정, 응찰 시나리오에 따른 응찰가와 유찰 등을 합의하고, 위 입찰에 참가하여 이를 실행하였으며, 수주예정사가 낙찰받은 물량을 위 합의에 따라 재분배해 왔다.

(2) 피고인의 C 부장은 전선사업자들의 임직원들과 2006. 10. 19. 2006년도 입찰에 관하여 합의하였는데, 그 구체적 내용은 ① 전체 입찰물량에 대한 대기업 대 중소기업의 기본배분비율을 60% : 40%로 조정하고, ② 구체적 배분비율에 관하여는 대기업 대 중소기업 배분비율을 지하전력선은 55% : 45%, 전봇대용 공중전력선과 절연강화용 전봇대용 공중전력선은 59.3% : 40.7%, 철탑용 공중전력선은 100% : 0%, 저압전 력선류는 0% : 100%로 정하며, ③ 중소기업의 수주예정사를 피고인으로 일원화하고 피고인이 낙찰받은 물량을 소속 중소기업에 그 조합 지분에 따라 배분하고, 이로 인해 일부 중소기업의 외형상 매출액이 감소된 것을 보상하기 위하여 대기업 물량 중 100억 원 상당의 물량을 중소기업에 주문자위탁생산 방식으로 재배분해 주기로 하는 것이다.

(이하 '2006년 합의'라고 한다).

(3) 전선사업자들은 2006년 합의에 따라 한국전력이 2006. 12. 실시한 지하전력선, 전봇대용 공중전력선 등의 전력선 구매입찰에서 응찰 시나리오에 따라 응찰하고, 피고인은 낙찰받은 물량을 소속 중소기업에 그 조합 지분 등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대기업에 속한 D 주식회사, 주식회사 F, H 주식회사는 중소기업 매출액의 외형상 감소를 보상하기 위하여 2007. 1. 19.부터 2007. 12. 4.까지 낙찰받은 물량 중 일부를 중소기업에 재분배하였다.

(4) 피고인은 2006년 합의에 따라, 나경동연선의 2006년도 공급분에 관하여 2007. 3. 15.부터 2007. 6. 22.까지 시행된 입찰에서 그 낙찰 가격을 인상하기 위하여 8회 유찰시킨 후, 2007. 7. 11. 예정가격 대비 평균 낙찰률 99.7%로 낙찰받아 계약 기간을 2007. 7. 12.부터 2008. 7. 11.까지로 하는 물품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낙찰받은 물량을 2008. 7. 11.까지 6개사에 배분하였다.

(5) 또한 피고인은 2006년 합의에 따라, 600V 절연전선의 2006년도 공급분에 관하여 2007. 7. 20.부터 9. 5.까지 시행된 입찰에서 그 낙찰 가격을 인상하기 위하여 12회 유찰시킨 후, 2007. 9. 12. 예정가격 대비 평균 낙찰률 99.6%로 낙찰받아 계약 기간을 2007. 9. 12.부터 2008. 9. 11.까지로 하는 물품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낙찰받은 물량을 2008. 9. 11.까지 13개사에 배분하였다.

(6) 한편, 전선사업자들 중 AI 주식회사 등 12개 중소기업(이하 '12개 중소기업'이라고 한다)이 2007. 11. 28. 그날부터 그 다음날까지 시행 예정인 2007년도 전력선 구매입찰에서는 종전과 같이 합의에 따르지 않겠다고 밝히자, 피고인의 전무 C이 위 입찰은 경쟁으로 간다고 선언하고 대기업인 H 주식회사에 그 의사를 통보하였고, 실제로 위 입찰에서 12개 중소기업과 5개 대기업 등 사이에 경쟁 입찰이 이루어졌다.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행 종료일에 관하여 본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토대로 이 사건 공동행위의 종기에 관하여 본다. ① 이 사건 공동행위와 같이 입찰 방식의 물품거래에서 낙찰가격과 거래물량의 제한에 관하여 한 합의는 당사자들이 그 실행으로 입찰절차를 거쳐 물품공급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그 거래에서 경쟁제한 효과를 확정적으로 발생시키고, 피고인과 같이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소속 중소기업에 낙찰받은 물량을 배분하는 행위는 그 결과물을 내부적으로 나누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공동행위는 한국전력이 2000년부터 2006년까지 매년 실시한 각종 전력선 구매 입찰에 관한 각 합의이고, 이러한 각 합의는 단일한 의사를 근거로 하여 같은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것이 단절됨이 없이 계속 실행되었을 뿐 아니라, 전선사업자들 사이에 매년 입찰담합을 시행하겠다는 암묵적 합의가 존재한다고 볼 여지도 있어, 전체적으로 한 개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인데, '12개 중소기업'이 2007. 11. 28. 2007년에 시행되는 전력선 구매입찰에서 공동행위의 중단을 선언하고 경쟁 입찰에 나아감으로써 지속되어 오던 하나의 공동행위가 전체적으로 중단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공동행위는 2006년의 입찰계약이 최종 마무리된 시점으로 볼 수 있는 600V 절연전선의 2006년도 공급분에 관한 입찰계약 체결일인 2007. 9. 12. 또는 2007년 전력선 구매입 찰에서 공동행위의 중단을 선언하고 경쟁 입찰에 나아간 날인 2007. 11. 28.에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공정거래법 제66조 제1항 제10항 위반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인데, 형사소송법 부칙(2007. 12. 21.) 제3조,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그 공소시효는 3년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날은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행종료일인 2007. 9. 12. 또는 2007. 11. 28.로부터 3년이 지난 2013. 7. 10.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기 전에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였어야 하는데도, 원심과 제1심이 실체에 관하여 심리한 다음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부당공동행위의 종기와 공소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대법원이 판결하기에 충분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96조에 의하여 직접 판결하기로 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제1항 기재와 같은데,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잘못이 있으므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면소를 선고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민일영

대법관박보영

주심대법관김신

대법관권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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