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6.14 2017고단67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30. 07:19 경 평택시 송 월로 15번 길 33-1 부근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신창로 20-3 CU 송 탄 탑 건 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 운전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 경위 등 선고 형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