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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8.17 2015고단1249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7. 18. 그 판결이 확정된 것을 비롯하여 병역법위반 범죄전과가 모두 3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1. 전라북도 익산시청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된 후, 2014. 7. 28. 안산시 단원구청으로 소속 변경을 요청하여 위 단원구청 B에서 행정보조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2014. 11. 17., 11. 18., 11. 19., 11. 20., 11. 21., 11. 24., 11. 25., 11. 26., 11. 27., 11. 28., 12. 1., 12. 2., 12. 3., 12. 4., 12. 5., 12. 8., 12. 9., 12. 10., 12. 11., 12. 12., 12. 15., 12. 16., 12. 17., 12. 18., 12. 19., 12. 22., 12. 23., 12. 24., 12. 26., 12. 29., 12. 30., 12. 31., 2015. 1. 2.,

1. 5.,

1. 6.,

1. 7.,

1. 8.,

1. 9.,

1. 13.,

1. 14.,

1. 15.,

1. 16.,

1. 19.,

1. 20.,

1. 21. 총 45일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복무이탈 사실확인서 및 경위서

1. 가족관계증명서, 재원증명서

1. 각 수사보고(소집일자 및 소속일자, 지정복무 확인, 분할복무 신청 경위, 가족관계 증명서, 양육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자녀 양육 문제로 인하여 복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였으나 앞으로 남은 복무기간 동안 성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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