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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4.07 2019노232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1. 피고인들의 항소이유 요지(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고인들의 기망행위 내지 편취의 고의 관련 주장 아프리카에서 금을 수입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금 수입사업’이라 한다

), I 리조트를 인수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I 리조트 사업’이라 한다

)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에는 실현 가능한 사업이었다. 그러나 이 사건 금 수입사업은 ㈜S 직원인 V의 일탈행위와 본점의 공문취소로, 이 사건 I 리조트 사업은 감정업무를 처리하기로 했던 J의 실수로 사후에 실현 불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말레이시아 O 호텔에 1회용 객실용품을 납품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O 호텔 납품 사업’이라 하고, 위 3가지 사업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사업’이라 한다

)은 실현 가능하며 피고인들의 구속으로 인해 중단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고, 설령 기망행위를 하였더라도 이 사건 각 편취행위 당시 피고인들에게는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2) 피고인들의 공동정범 성립 관련 주장 D는 피고인들로부터 이 사건 각 사업에 관한 설명을 듣고 자신의 책임 하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인들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므로 피고인들은 D와 사이에 D가 피해자로부터 금 수입에 필요한 예치금에 대한 이자, I 리조트 인수자금, O 호텔 납품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빌리는 것에 관하여 공모하지 않았다.

즉,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에 관한 공동정범이 아니다.

설령 피고인들이 D의 사기 범행에 관하여 공모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사업은 모두 피고인 B이 사업을 주도하여 진행하였고 관련된 모든 결정을 하였으며,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종전 채무를 변제받기 위하여 ㈜C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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