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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0 2015가합20150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778,216,423원 및 그 중 1,250,000,000원에 대하여 2015. 7. 3.부터 2015....

이유

1. 기초사실

가. 파산자 중앙종합금융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C, D(이하 ‘중앙종합금융의 파산관재인’이라 한다)은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였던 피고 A, 부사장이었던 피고 B을 포함한 4인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가합12132호로 허위의 재무제표 작성 등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나. 위 법원은 2005. 7. 28. ‘피고 A, B은 E의 대표이사 또는 이사로서 수익과 비용을 적정하게 표시한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공시할 임무가 있음에도, E의 재무상태를 사실대로 공시할 경우 금융기관들이 E에 대한 대출을 중단할 것으로 판단하고, 피고 A은 E의 1997 회계연도에 대하여 분식결산한 재무제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피고 B은 위 허위의 재무제표 작성에 적극 가담하여, 중앙종합금융으로 하여금 E에 대한 대출을 회수하지 않고 계속하여 여신을 공여하도록 하여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상법 제401조에 따라 중앙종합금융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피고 A, B에 대하여 ‘중앙종합금융의 파산관재인에게 연대하여 1,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8. 25.부터 2005. 7. 2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하 ‘선행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다. 중앙종합금융의 파산관재인은 원고와 사이에 채권양도ㆍ양수계약을 체결하고, 2012. 11. 13. 선행사건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같은 날 위 양도사실을 피고들에게 각 통지하여, 그 통지가 피고 A에게는 2012. 12. 20.경, 피고 B에게는 2012. 12. 27.경 각 도달하였다. 라.

2015. 7. 2. 기준 선행사건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액은 아래 표 기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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