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3.09 2016가단16494
구상금(시효연장)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6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12. 25.부터 2006. 6. 7.까지 연 1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C: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유한회사 A, D: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6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12. 25.부터 2006. 6. 7.까지 연 19%,...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C: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유한회사 A, D: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