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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09 2016가단16494
구상금(시효연장)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6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12. 25.부터 2006. 6. 7.까지 연 1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C: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유한회사 A, D: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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