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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8 2014가단22837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15,032,755원과 그 중 223,969,491원에 대하여 2004. 2. 21.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 각 자백간주,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C 공시송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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