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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3.10 2016고단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1.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9. 2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적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우 디 A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9. 05:32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신월로 220에 있는 동방아파트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신정 네거리 방면에서 청기와 사거리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위 동방아파트 앞 삼거리에 이르러 비보호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비틀거리는 보행상태를 보이고, 입에서 술냄새가 나며, 눈동자가 충혈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맞은 편 차선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만연히 비보호 좌회전을 하다가 마침 위 도로의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61 세) 이 운전하는 D 그레이스 승합차의 앞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 세 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 자의 위 승합차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E(56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 및 C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진단서, 진료 의뢰서

1. 사고 현장사진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음주 측정 확인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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