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7,857,340원, 원고 B, C에게 각 36,071,56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4. 9. 18.부터...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가. 인정사실 ① D은 2014. 9. 18. 16:00경 E 전세버스(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구천면로 236-1 천호성당 앞 편도 1차로의 진출로에서 천호시장 방향으로 우회전하던 중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위 진출로 경계 부분에 세워져 있던 목조화단을 위 차량 우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쓰러뜨려 마침 그 옆 인도를 보행하던 F를 덮치게 하여 중증 심폐손상 의증, 다발성 늑골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② 원고 A은 망인의 배우자, 원고 B, C은 망인의 아들들인 사실, ③ 피고는 피고차량의 소유자인 월드컵고속관광 주식회사와 사이에 위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인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 9, 10호증, 을 제1, 2,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나. 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여부 이 사건 사고 당시 인도를 보행하고 있던 망인과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어떠한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에서 피고의 책임을 제한할 사유는 없다.
2. 손해배상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 기재와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