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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4.13 2020고단1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2. 04:30경 구리시 B 앞 도로에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주차된 다른 승용차를 충격하였고 목격자의 교통사고 발생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비틀거리고 얼굴이 붉고 눈이 충혈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규정이나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7.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종전 처벌 전력과의 간격, 음주측정거부 사안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지인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특히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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