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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19 2017고단2487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드스타 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8. 9. 23:5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신 내 역로 65에 있는 북부 간선도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신 내 IC 방면에서 구리 I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주변에 진행하는 차량이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며 제동장치 등을 적절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위 승합차를 운전한 업무상과 실로, 위 승합차의 우측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 남, 28세) 이 운전하는 E 승용차의 좌측면을 들이받아 위 승용차의 좌측면을 수리 비 989,228원 상당이 들게 손괴하였음에도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주하는 위 승합차를 약 3Km 가량 추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였고, 나 아가 사고발생 시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증거사진 (1 번 -14번), 각 의무보험 조회 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사진, 일반 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업무상과 실 재물 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 형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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