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2. 27. 01:00경 B과 함께 목포시 E에 있는 ‘F’ 라이브 클럽에 술을 마시러 갔다가 B을 통해 그 곳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던 피해자 G(41세)가 자신에게 나이를 속이고 선배 행세를 한 사실을 알게 되어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를 항의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팔로 피고인 A의 목을 감아 조르고 맥주병으로 때리려고 하자 B은 피해자로부터 맥주병을 빼앗고, 피고인 A은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수사기록 71면 상해진단서 참조 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의사 J이 작성한 H에 대한 상해진단서(수사기록 71면)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이 정당방위에 해당하거나 과잉방위로서 야간에 공포 등으로 인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벌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맥주병으로 때리려고 하였더라도, 당시 피해자는 술에 많이 취한 상태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맥주병을 피하는 방법으로 충분히 당시 상황을 벗어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14. 2. 27. 01:00경 피고인 B과 함께 목포시 E에 있는 ‘F’ 라이브 클럽에 술을 마시러 갔다가 피고인 B을 통해 그 곳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던 피해자 G(41세)가 자신에게 나이를 속이고 선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