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 상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8.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 그랜드 스타 렉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3. 15:59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 북구 D에 있는 E 병원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일 봉동 주민자치센터 방면에서 쌍용 동사거리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F(52 세) 이 운전하는 G 싼 타 페 승용차가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하고 진행한 과실로 위 싼 타 페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아 싼 타 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 여, 44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싼 타 페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341,02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 H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H 진술 청취)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진단서
1. 일반 수리비 견적서
1. 현장 약도
1. 사고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공판기록에 편철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