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금융감독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제2원심의 형(징역 1년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1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사는 제1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제2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하였고, 이 법원은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의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2원심판결문 제2면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로 고치는 외에는 각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