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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20 2016가단246095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1.부터 같은 달 3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골프장업, 관광레저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레이크힐스 용인컨트리클럽(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0. 4. 14. 이 사건 골프장의 기존 회원인 주식회사 엠케이테크놀로지로부터 회원 지위(입회금 8,000만 원, 예치기간 5년)를 3억 5,000만 원에 양수하여 같은 달 22. 이 사건 골프장의 정회원이 되었고, 2015. 2. 16. 피고로부터 회원증(번호: E60-12-0209)을 교부받았다.

다. 원고의 입회금 예치기간의 만기는 정회원이 된 날로부터 5년인 2015. 4. 22.로, 그 즈음 원고는 피고에게 퇴회 의사 및 입회금 8,000만 원의 반환을 요청하였는데, 피고는 수 차례 입회금반환을 약속하였으나 지키지 못하였고 2016. 5. 4.자 공문을 통하여 원고에게 2016. 8. 31.까지 입회금을 반환할 것을 약속하였으나 이 역시 지키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골프장과 관련하여 원고의 입회금 예치기간 5년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입회금 8,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의 입회금 반환 약정일 다음날인 2016. 9.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같은 달 30.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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