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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5.30 2012고단335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및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2011. 9. 13. 17:30 경 수원시 장안구 D, 202호에 있는 E의 주거지에서 광주 동구에 있는 F를 운영하는 G으로부터 구입한 주름 제거용 콜라겐 액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H의 양쪽 손등에 주사를 놓아 콜라겐 액을 주입하는 방법으로 콜라겐 주사를 놓아주고 그 대가로 위 H로부터 320만 원을 교부 받고, 이를 비롯하여 2011. 7. 6. 경부터 2012. 1. 초순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940만 원을 교부 받고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E,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부위 사진( 순 번 7, 16), 피해 부위 사진 (L), 피해 부위 사진 (M)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5조 제 1호, 의료법 제 27조 제 1 항, 유기 징역형 선택 및 벌금 병과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부정의료행위 > 제 2 유형(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 가중영역 (2 년 6월 ~4 년) - 특별 가중 인자: 중한 상해가 발생하거나 그 위험성이 매우 높거나 다수 피해 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를 치료 받을 수 있도록 일부 진료비를 부담한 점 - 불리한 정상: 상당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고, 피해자들이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점, 2011. 3. 동종범죄로 벌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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