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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25 2016나342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9. 4. 28. C에게 이자 월 2%, 변제기 2009. 12. 25.로 정하여 1억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하였고, 위 대여금의 담보를 위하여 C 소유의 서울 서대문구 D건물 에이동 1층 103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2천만 원으로 한 서울서부지방법원 서대문등기소 2009. 4. 29. 접수 제14645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3. 10. 1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13. 10. 17. 서울서부지방법원 E로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이하 ‘이 사건 부동산임의경매절차’라 한다)이 이루어졌다.

피고는 부동산임의경매 신청 당시 청구금액을 원금 1억 원으로 하였다.

다. 원고와 F 주식회사(이하 ‘F’라 한다) 대표이사 G은 2015. 5. 27. 피고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9,100만 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대여금 채권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원고와 F는 2015. 5. 28.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위 법원은 2015. 9. 17. 1순위 주식회사 국민은행(근저당권자) 2억 7,600만 원, 2순위 원고 및 F 주식회사(신청채권자) 1억 원, 3순위 H(근저당권자) 58,795,391원으로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의 요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할 당시 청구금액을 원금인 1억 원만 기재한 탓에 원고 및 F(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는 위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1억 원만 지급받을 수 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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