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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27 2014노357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물품 중 일부가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되어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2008년경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을 마친 후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전과도 다수 있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의 합의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요소를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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