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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9.06.13 2019고합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3. 04:45경부터 같은 날 08:06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B모텔에서 C(여, 14세)과 1회 성교한 후 그 대가로 1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거래내역 캡쳐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시는 등의 행동을 하여 피해자가 성인이라고 생각하였고, 미성년자임을 알지 못하였다.

2. 판 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측이 나이를 물어봐서 16살이라고 말했다‘고 진술하였고, D도 경찰에서 ‘피고인과 일행이 우리에게 나이를 물어봐서 미성년자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② 피고인과 피해자 일행은 E 모텔로 갔다가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숙박을 거부당한 후 범행장소인 B모텔로 이동한 점, ③ 피고인도 검찰에서 “피해자 및 D과 얘기하다보니 미성년자라는 의심이 들었고, E 모텔에서 숙박을 거부당했을 때 ’여자애들이 나이가 안 돼서 튕기는구나‘라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을 알면서 성매매를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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