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3.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6. 하순경 C로부터 “보피(보이스피싱)에 사용할 통장이 필요한데 통장을 구해주면 200만 원을 준다”는 제안을 받고 후배 D에게 계좌를 개설하게 하고, D은 2015. 7. 1. 광주 서구 화정동에 있는 국민은행 화정동지점에서 계좌(E)를 개설하여 위 계좌의 통장 및 체크카드, OTP카드를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D과 함께 같은 날 22:00경 광주 서구에 있는 F 오피스텔 앞에서, C로부터 230만 원을 받고 C에게 D 명의 국민은행 계좌(E)의 통장 및 체크카드, OTP카드 및 비밀번호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사기방조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허위 법인의 직원임을 가장하여 불특정 업체에 연락한 후 정상적으로 물건을 주문하는 것처럼 기망하여 속칭 대포통장으로 물품 대금을 송금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5. 7. 2.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G’ 카페에 ‘안녕하세요. H입니다. 맥심 커피믹스 100티 판매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안녕하세요. 이번에 처리할 물품은 맥심 커피믹스 모카골드 100t 상품입니다. 한 박스 8개 포장돼 있구요. 지금 재고 4,000박스 처분합니다. 단가는 지금 한 봉에 9천 원이구요 한 박스에 6만 4천원입니다. 차량 단위로 발주 가능 합니다. I, J H K 부장 찾아주세요.’라는 글을 올리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동서식품 맥심커피믹스 재고 4,000박스를 가지고 있다.
세금 포함 박스당 70,400원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