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20.11.26 2020노19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이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것은 2008년이고, 그 이후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지는 않은 점,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차량을 처분하면서 재범하지 않은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원심은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후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발견할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행전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