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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9.24 2020노14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천만 원)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로, 검사는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취지로 각 항소하였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펴본다.

피고인이 종전에 5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포함)이 있는 점이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시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이나,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후 이 사건 범행 시까지 5년여가 경과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원심은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후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발견할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행전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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