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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1.05 2020노17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차례, 무면허운전으로 2차례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2016년에는 음주운전 범행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운행한 거리가 약 300m로 짧고 사고를 발생시키지 않았으며, 0.041%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강화한 현행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2019. 6. 25. 이전에는 처벌되지 않는 수준이었음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원심은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후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발견할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행전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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