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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12.12 2019고정61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8. 23:0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노래방’에서, D과 놀던 중 평소 안면이 있던 피해자 E(여, 32세)이 들어와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밀고 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상처부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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