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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5.01 2012고단149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9. 29. 1:33경 서귀포시 C에 있는 B가 운영하는 ‘D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노래를 틀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다가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 E(여, 26세)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손님인 피해자 F(44세)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29. 1:33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D 단란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5병과 과일안주 등 7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 여러번 있고,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기도 하였으나 출소 이후 술을 줄이고 성실하게 생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피해자 B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9. 29. 1:33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B(여, 43세)가 운영하는 ‘D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노래를 틀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다가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 B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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