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3.12 2015고단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코란도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2. 8. 14:05경 위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시 퇴촌면 정영로 713 소재 영동리 고개 인근을 양평 방면에서 광주 방면으로 편도 2개 차로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좌로 굽은 급커브 구간이자, 고지대에 위치한 결빙위험 구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여 서행을 하는 한편, 결빙구간에서 차량이 미끄러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만연히 운전을 하는 바람에 위 코란도 차량이 결빙된 노면에 미끄러져 반시계방향으로 회전하며 중앙선을 침범하도록 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정상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 운전의 F 봉고 화물차량의 앞부분을 위 코란도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이로 인하여 위 봉고 화물차량이 우측에 있는 옹벽을 들이받게 하여, 그 충격으로 위 E로 하여금 현장에서 다발성 늑골 골절로 인한 혈기흉으로 사망하게 하고, 위 코란도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실황조사서

4. CCTV 사진

5. 진단서,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2.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금고형 선택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 다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