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3.22 2016가단679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 2. 12. 선고 2014가소5958 판결에 기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 위탁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5. 2. 12. 위 법원 2014가소5958호로 원고는 피고에게 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0.부터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어 확정된 사실,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판결에 기한 돈을 모두 지급받은 사실은 각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