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 반소 피고) 의 본소청구 및 피고( 반소 원고) 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피고와 조달청 사이의 물품공급계약 1) 원고와 피고는 공동수 급체 기획 재정부 계약 예규 제 490호 공동계약운용 요령 제 2 조( 정의) 제 2 항은 ‘“ 공동수 급체” 라 함은 구성원을 2인 이상으로 하여 수급인이 해당계약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결성한 실체를 말한다.
’ 고 규정하고 있다.
로 2017. 7. 14. 조달 청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물품공급계약( 이하 ‘ 이 사건 물품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계약 건명: C 구매 계약금액: 90,654,510원 지체 상금율: 0.150%/ 일 납품 기한: 2017. 10. 12. 수요기관: 경찰청 [ 계약업체] 대표 - 피고 지분율: 60, 도급 - 원고 지분율: 40 2) 2017. 8. 28. 조달청으로부터, 원고는 선급금 45,320,000원 중 40% 인 18,128,000원을, 피고는 위 선급금 중 60% 인 27,192,000원을 각 수령하였다.
3) 피고가 조달청에 C 겉감 원단( 이하 ‘ 이 사건 의류’ 라 한다) 318 착을 제출하였으나 2017. 12. 20. 조달청으로부터 불합격을 통지 받았고, 그 후 원단을 다시 제출하여 2018. 12. 12. 이 사건 의류 110 착에 대해서, 2018. 12. 28. 이 사건 의류 208 착에 대하여 감가 조건부 합격을 받았다.
4) 피고는 경찰청에 2018. 12. 3. 이 사건 의류 110 착을, 2018. 12. 28. 이 사건 의류 208 착을 납품하였다.
5) 경찰청은 이 사건 물품계약과 관련하여 지체 상금으로 57,840,130원을 부과하였고, 물품대금 잔금 중 감 가액 1,000,000원을 공제한 44,334,500원에서 이를 공제하였다.
피고는 2019. 1. 16. 경찰청에 나머지 지체 상금 13,505,630원을 납부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준소비 대차계약 1) 원고는 2018. 5. 18. 피고와 사이에, 같은 날까지 원고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등의 채무 2,096,707,680원에 대하여 약정 이율을 연 6.5% 로 정하여 준소비 대차계약( 이하 ‘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