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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9.07 2018고합22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의 가항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 1의 나, 다, 제 2, 3 항 죄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3. 23.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해

3.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B( 여, 15세 )에 대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성 매수 등)

가. 2016. 12.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2. 중순 12:00 경 서울 강북구 C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현금 150,000원을 제공하고 피해자와 1회 성 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나. 2017. 6. 경에서 7. 경 사이 범행 피고인은 2017. 6경에서 7. 경 사이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현금 100,000원을 제공하고 피해자와 1회 성 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다.

2018. 4. 20. 23:00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20. 23:00 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해 2. 경 피해자에게 빌려준 150,000원을 돌려받지 않는 대가로 피해자와 2회 성 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D( 가명, 여, 14세 )에 대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성 매수 등)

가. 2018. 3. 1. 02:00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 1. 02:00 경 위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시가 47,000원 상당의 메 비우 스 담

배 10 갑과 현금 43,000원을 제공하고 피해자와 1회 성 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나. 2018. 3.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 초순 새벽 경 서울 성북구 (E) 소재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시가 9,400원 상당의 메 비우 스 담

배 2 갑을 제공하고 피해자와 1회 성 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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