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4.10.02 2014가단19115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 관계 피고 B은 망 G의 처이고, 원고와 피고 C, D, E은 망 G의 자녀들이다.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 설정 G은 광주 광산구 H 답 350㎡ 및 I 임야 7,221㎡(이하 위 두 부동산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다.

G은 2003. 5. 13. 본량농업협동조합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한 채권최고액 3,1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03. 5. 14. 이에 따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G은 2003. 7. 14. J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한 채권최고액 2,8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03. 7. 15. 이에 따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이 사건 부동산의 유증 및 G의 사망 G은 2011. 3. 9. 유언집행자를 K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유증한다는 내용의 유언장을 작성하였다.

G은 2012. 9.경 사망하였다.

상속등기의 경료 및 임의경매 절차 진행 근저당권자인 J는 자신의 피담보채권 보전을 위하여 G의 상속인들을 대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상속등기를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2013. 6. 3. 피고 B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 중 3/15 지분에 관하여, 원고, 피고 C, D, E과 L, M 명의로 각 이 사건 부동산 중 2/15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J는 광주지방법원 F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 이 사건 부동산 외에 광주 광산구 N 임야 812㎡도 일괄하여 경매되었다)를 신청하였고, 2013. 6. 24. 임의경매 개시결정이 이루어졌다.

이 사건 부동산 중 광주 광산구 H 답 350㎡는 2013. 12. 24. O에게, I 임야 7,221㎡는 2014. 2. 5. P에게 각 매각되었다.

배당표 작성 및 이에 대한 원고의 이의 집행법원은 2014. 4. 15. 이 사건 경매에서 배당할 금액 106,788,396원...

arrow